김포시는 무단전출 등 주민등록이 말소된 대상자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4일자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공고기간 중 재등록할 경우 과태료도 감면할 계획이다.
거주불명등록이란 주소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기존 무단전출 직권말소자와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 사회복지 제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 부여와 초등학교 배정 등 행정 서비스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무단전출 등 불법으로 인한 사회적 소외자의 인권보장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제도권 밖의 주민등록 말소자도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