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예상)지역 변경고시와 관련해 지난 8일 한국항공공사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개최했다. 유영록 김포시장을 비롯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10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서울지방항공청장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관계자, 한국공항공사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지방항공청이 김포시․부천시․양천구를 비롯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강력 반대함에도 불구, 항공기 소음피해(예상)지역 변경고시를 강행함에 따라 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김포시는 제37차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시 이번 변경고시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대책회의를 개최할 것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 결과, 사상 처음으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대표해 유영록 김포시장은 “피해 주민들이 이해와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변경고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그는 이와 함께 ▲당초 계획대로 김포공항을 국내선 공항으로 활용, ▲소음방지대책위원회 증원, ▲김포지역 소음피해지역 지정시 이륙과 착륙을 구분해 고시, ▲소음자동측정망 위치 조정, ▲김포공항주변지역 고도완화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최정호 청장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9월 2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소음피해(예상)지역 변경고시는 불가피하다”고 강행 뜻을 내비쳐 이를 반대하는 피해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와 공무원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해당 피해 지자체와 주민들과 공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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