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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91억원 부과

등록날짜 [ 2010년09월10일 00시00분 ]

김포시는 201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03,784건 391억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2기분이 59,942건 35억3천3백만 원이고, 토지분이 43,842건 355억7천4백만 원이다.

공동주택가격 보합으로 고시되어 납세자들의 세 부담은 전년과 평이한 수준이거나 다소 하락했다. 토지분은 표준지공시지가가 4.45% 상승해 세액상승의 요인이 되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결해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김포시는 인터넷 지로납부( www.giro.or.kr / www.wetax.go.kr ), 전화결재 납부, 가상계좌납부 등을 시행중에 있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하고 있어 누구라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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