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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시설 내년 2월까지 자진신고

기한 내 신고할 경우, 벌칙 면제와 함께 양성화 지원
등록날짜 [ 2010년09월07일 00시00분 ]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현재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진신고 하는 경우 벌칙 등을 면제하고 양성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전국 약 134만개 지하수시설에서 약 38억㎥/년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물 사용량의 11%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부 지하수시설이 지하수법 제․개정 과정에서 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시설로 전락되어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불법시설들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향후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벌칙․과태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불법 지하수시설이 점차 음성화되어 기본적인 현황도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 지하수시설이 점차 음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낼 복안이다.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면제되며, 합법적인 시설로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불법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는 반드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문의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031-980-5427)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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