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최첨단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도입에 이어 이번 달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기동팀 운영에 앞서 지난달에는 시청 간부공무원과 읍면동 통리장단회장도 함께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
기동팀은 주 4회 이상 주간 단속과 월 2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김포시 등록차량인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지자체 등록 차량은 5회 이상 체납 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특히 장기간 미 납부자는 차량을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 등 강력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의 원활한 운영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체납된 차량 소유자는 번호판 영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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