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추석을 앞둔 20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석 대목을 이용한 수입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국산둔갑판매, 지역특산품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행위 및 혼동 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 등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새로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 및 교육도 함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통시장을 문란케 하는 위법사항은 적발시 관련법에 의해 조치할 계획”임을 전하며 유통질서에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