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연접개발제한 대상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키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을 지정해 나홀로 공장은 최대한 억제한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한해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 개발면적 등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 기준을 마련한다.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연접개발제한으로 각종 행위제한 대상이 상당부분 해소된다”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촉진되고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포시는 입법예고와 제반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이르면 10월말 조례 개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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