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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 물건판매 빙자한 사기 피의자 검거

등록날짜 [ 2010년09월06일 00시00분 ]

김포경찰서(서장 황순일)에서는 지난 4일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총 72명으로부터 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인천시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29세,남)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 하였다.

김씨는 2010. 5월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나라 카페를 검색하여 카메라, mp3, 유아용 도서 등을 구입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마치 그 물건을 갖고 있으며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 대금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연락을 끊고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중고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학생, 주부, 회사원 등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특히 추석을 전, 후하여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싼 가격의 물품이나 판매자 정보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광고에 대하여는 각별 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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