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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인터넷 판매 사기 피의자 검거

등록날짜 [ 2010년08월23일 00시00분 ]

김포경찰서(서장 황순일)는 지난 20일 인터넷 상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정모씨(18세,남)와 송모씨(18세,남)를 검거해 정모씨는 구속하고, 공범인 송모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정모씨와 송모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2010년 2월경 가출하여 pc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N○○” 국내 포털사이트 중고물품 직 거래 카페를 통해 시계 및 MP3플레이어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22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인천․수원 등 수도권 일대 PC방을 돌아다니며 친구 휴대전화와 타인의 예금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한 거래 시 판매자의 거래정보를 필히 확인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고 덧붙였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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