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0년 정기분 주민세 10만7,908건 11억6천2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전년 대비 6,706건 8천5백만 원이 증가했다. 이번에 과세된 주민세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 및 사업장,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한 것이다.
주민세 납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기한 내 납부해야 3%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편, 김포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전화결재서비스(☎060-709-1005), 지방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주민세 고지서에 안내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라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편리하고 간단하게 인터넷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혼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980-2183,2875,2876) 문의 또는 시청 홈페이지(www.gimpocity.go.kr)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