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생태 환경이 우수한 한강하구를 보전하고 겨울철 철새의 안전한 서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해 주민이 직접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7조 규정에 따르면 생태계 우수 지역의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 주민이 계약을 체결해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업대상 지역은 한강하구 주변 농경지이다. 보리재배는 경작관리계약으로, 볏짚존치․벼미수확존치․쉼터조성 등은 보호활동관리계약으로 맺는다. 계약기간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3월 1일까지 이다. 참여 농가는 오는 8월 16일까지 시청 환경보전과나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농가에 대해서는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계약농가, 계약단가, 계약면적 등을 최종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의 성공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의 성실한 경작, 볏짚존치, 추심경 금지, 조수에 대한 위해 행위 금지, 기타 계약내용의 자발적인 이행”이라고 강조하면서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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