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보건소(소장 이민철)에 따르면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영업의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 허가관청 및 세무서에 각각 방문하여 폐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년 7월1일부터 신고 ․ 허가 사항의 폐업 절차 간소화에 따라 세무서와 위생과 중 어느 1곳에서 폐업 신고서를 접수하면 2개 기관이 즉시 연계하여 민원서류를 처리하게 되어 2개의 기관을 방문하였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