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에게 신분증을 패용하고 거래 물건을 상담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분증을 패용함으로써 무등록 중개업자 및 자격증을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꼭 신분증을 패용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하는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단속대상으로 분류해 불법중개행위를 감시할 방침임을 밝혔다.
시청 유영범 시민봉사과장은 “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고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 작성 및 중개행위를 할 때에는 무등록자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