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0년 1기분 자동차세 83,110건 9,079백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821건 412백만 원이 증가했다. 이번에 과세된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 1)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 중 2010년 1월, 3월 선납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에 해당된다. 금번 1기분 자동차세는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꼭 납부해야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한편, 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가까운 은행에서 거래인증을 받은 후 집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납부(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화결재서비스(KT)납부(☎060-709-1005), 납세자에게 부여된 1인 평생계좌번호로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납부(☎080-709-1005), 거래하는 은행에서 신청하는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자동차세 고지서에 안내하고 있다”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라도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혼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일 내 납부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