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포시 보디빌딩협회가 시(市)로부터 지원받는 선수 보조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중부일보 2009년 12월 25일자 5면 보도) 당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양심선언을 한 시 보디빌딩협회장이 ‘괘씸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자격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이다.
20일 시 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김기환 시 보디빌딩협회장은 공익을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겠다며 협회 최모 전무가 시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착복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당시 김 회장은 최 전무가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더 타내는 수법으로 수십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시 지원비를 가로채 왔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 감사계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원 보조금 중 일부가 임의대로 사용됐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 시는 관련자들에게 금액을 반환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시 체육회는 오히려 ‘내부적 문제에 대한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체육회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김 회장에게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시 보디빌딩협회를 자신들 관리단체로 등록하는 등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체육회는 지난 2월 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 이 사건이 김 회장과 최 전무 등의 감정싸움으로 인해 불거진 내부 문제로 규정하고 이들 2명에게 2년간 자격정지와 함께 보디빌딩협회를 체육회가 직접 관리키로 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시 체육계 안팎에서는 차후 또다시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심선언을 한 김 회장을 강하게 징계했다는 등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 시민단체 등도 공익을 위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하는 방향으로 부패방지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 시 체육회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있다며 시 체육회를 비난하고 있다.
김기환 보디빌딩 협회장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 비리를 폭로한 행위임에도 내부 고발자로 치부돼 징계를 받아 큰 상처를 입었다”며 “체육회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항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체육회 민병호 과장은 “징계위원회에서 회장 개인적인 부분보다 보디빌딩협회 자체를 사고단체로 보고 2년간 체육회가 운영을 맞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일보 천용남 기자(cyn@joongboo.co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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