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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제역 발생에 따른 확산 방지 총력

발생지 500m 범위 내 4개 축산농가 194두 살처분, 10km이내 이동금지
등록날짜 [ 2010년04월20일 00시00분 ]

통제소 확대 설치, 전 공무원 살처분 및 방역근무 동원

끝내 우려되는 일이 현실로 돌아와 김포시 방역당국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이던 젖소 1마리가 구제역으로 20일 오전 최종 확진 판결났다.

이 농장은 구제역이 최초 발생된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농가와 바다를 사이로 약 5.3㎞ 떨어져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확인 결과, 김포의 농장은 기존에 구제역이 발병한 강화 농장들과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 발생 농가는 수의사 방문이나 사료차량, 약품차량 등이 오간 일이 없고 매일 소독한 농가이다.

한편, 이날 김포시 방역당국은 전 공무원 비상소집을 발령해 추가 발생된 축산 농가를 포함해 발생지 500m 범위 내에 있는 4개 축산농가 194두에 대해 살처분 완료했다. 그리고 발생지 10㎞ 범위 내인 통진, 양촌, 대곶, 월곶, 하성 지역에 소재한 축산농가에 대해 이동금지 명령을 발효했다.

시 방역당국은 전 공무원을 동원한 살처분, 그리고 모든 축산농가에게 소독강화 및 이동금지 등 긴급통지, 또한 통행로 마다 추가로 통제소를 설치하는 등 추가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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