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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쉼터 주의

관련법 적용받는 개발제한구역은 농촌형체류형쉼터 설치 불가
등록날짜 [ 2024년11월15일 16시34분 ]

김포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인 농촌형 체류형 쉼터 도입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림축산부는 지난 29일, 올해 초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 내년 1월 시행될 「농지법」에 대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아 농촌형 체류형 쉼터의 면적, 임시거주, 데크·정화조·주차장 설치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하여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4. 10. 29. ~ ‘24. 12. 9., 41일간) 중이다.

 

하지만, 이는 일반 지역에만 적용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기존 20㎡ 이하, 거주 목적이 아닌 농막만 가능하며 농촌형 체류형 쉼터 설치는 불가하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형체류형쉼터 설치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까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 현황을 보면 위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개발제한구역은 체류형 쉼터가 도입되지 않아 아쉽지만,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한 실정으로, 시민들이 착각하여 또 다른 위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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