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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박차, 골목형상점가 2곳 추가 지정

장기동 라베니체 2차, 사우동 먹자골목 추가 지정
등록날짜 [ 2024년11월05일 07시40분 ]


 

민선8기 김포시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31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라베니체2차(장기동), ▲사우 먹자(사우동) 골목형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상권 개선으로 소상공인에게는 경쟁력 확보를, 소비자에게는 보다 쾌적하고 실속있는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지정은 지난 7월 운양동 및 장기동 상점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이은 두 번째 지정으로, 시는 올해 3월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5월에 상인들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발굴에 공을 들여왔다.

 

민선8기 김포시는 급변하는 유통흐름 속 경쟁력있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 실효성 있는 지원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간 브랜딩과 동시에 컨설팅부터 마케팅까지 촘촘한 지원을 실행중이고, 골목형상점가를 통해 공간 브랜딩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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