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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 전동차증차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전동차 사업 중 투자심사 면제는 최초
등록날짜 [ 2024년10월23일 17시43분 ]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및 배차간격 추가 단축을 위해 추진중인 전동차 추가증차(5편성)사업의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협의면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2023년 12월 열차내 극심한 혼잡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사업′이 만들어졌고, 국비지원이 결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비 교부 후 시는 정상 진행시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했지만, 행정절차에 의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김병수 시장을 비롯한 철도과 공무원 전원이 행안부등 정부 부처에 투자심사 면제를 적극 건의해 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하며,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에 선행되어야 하나, 김포골드라인 추가증차사업은 혼잡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이라는 중대한 목적과 긴급한 국가시책사업 이라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투자심사 협의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투자심사 협의면제를 통해 김포골드라인 추가증차사업은 한층 더 속도를 높여 26년 12월 투입을 목표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배차간격을 2분 10초로 추가 단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병수시장은 “정부에서도 김포골드라인이용객의 안전문제에 대해 심각히 여기며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이어 투자심사 면제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고, “우리 김포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속도감있게 증차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근본대책인 철도망 확충에 긴장을 놓지 않고 더욱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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