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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유매희 의원,불법현수막, 김포시는 설치가 통! 했습니다. >

등록날짜 [ 2024년06월05일 08시23분 ]


 

안녕하세요.

유매희 김포시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의 부실한 불법현수막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부서에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적극적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유감이라는 말을 먼저 전합니다.

 

김포시 거리는 동서남북 어느 곳을 보아도 불법현수막이 난무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 이외에는 모두‘불법’입니다.

 

지난 5월, <MBC 뉴스>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원 77만 4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월평균 민원은 2만 9천여 건으로 3년 전의 5천 8백여 건보다 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위협, 환경오염 유발, 현수막을 철거・관리하는 인력과 자원 투입 등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법률 제988호로 1962년 제정된「광고물등단속법」을 시작으로 지금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되기까지 총 31번 개정되었습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국광고사업협회 설립을 시작으로 미신고에 따른 벌금 강화, 이행강제금 조항 신설, 옥외광고 기금 설치, 광고물 실명제 도입 등 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개정될 때마다 강화됐습니다. 2022년 제8조(적용 배제)에 정당 현수막이 추가되었으나 이 또한 2024년 1월, 읍면동 별로 2개 이내 설치 등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떨까요?

김포시처럼 불법현수막이 통할까요?

 

인구 약 28만 2천 명의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시가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100%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관용 원칙을 시행했습니다. 실제 한 장당 32만 원, 2차 위반 시 42만 원, 3차 위반 시 최대 55만 원까지 가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20여 명의 인력이 주간̛・야간・휴일반으로 365일 단속하고 시민 수거보상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불법현수막이 90% 가까이 줄어든 성과를 보였습니다.

 

인구 약 64만 명의 전주시 역시, 지난해 4월‘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전주 만들기’를 시행,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금요일 저녁・주말・공휴일 등에 정비 용역 실시, 시민 수거보상제 보상금인상 하고, 현재 301개소에서 1,325면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고 올해도 100면을 추가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포시는 어떻습니까?

 

민선 8기 시작되고, 첫 시작은 2022년 11월일 겁니다.‘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MOU' 체결 이후, 김포시 전역에 환영의 불법현수막이 대대적으로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때때마다 극명하게 정당의 색깔을 띤 불편한 현수막들이 사안마다 김포시 전역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을 생각해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래동 이마트 사거리는 시민들이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사거리 곳곳에 빽빽하게 붉은 현수막이 매일 같이 나풀거렸습니다. 사거리 한 곳에 10개도 넘게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들이 다양한 단체이름으로 게첩되었습니다.

 

비단 구래동만의 일이 아닙니다. 김포시 전역이 그러했습니다. 철거하면 다시 붙고 또 붙고, 좀비처럼 매일 같이 살아났습니다. 현수막의 집요한 게첩은 분명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 보였습니다. 알만한 단체도 있었으며, 정체 모를 낯선 이름의 단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야말로 현수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안전의 위협을 느낀 주민분들의 지속적인 불편호소에 담당 부서에서 혼심을 다해 철거에 힘써주신 것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선택임기제 2명과 청원경찰 1명으로 구성된 전담인력으로는 우리 50만 김포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당연히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거한 광고물은 5,861개이며 그 중 불법현수막은 4,796개입니다. 40일간 하루 평균 119.9개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엄청난 재정, 인력, 행정, 환경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고작 2명의 전담인력이 좀비 현수막을 정비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해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언제까지 시민들은 위압적인 빽빽한 현수막과 자극적이고 날이 선 문구에 노출돼야 하는지,

도대체 언제까지 김병수 시장님은 계속해서 이 사태를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포시 불법현수막 단절을 위해 김병수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첫째, 불법현수막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을 확대 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단속 인력을 대폭 증원해 주십시오!

셋째, 상습 광고물 불법 행위를 한 개인・단체・업체에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다른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하는 일을 우리 김포시는

“왜, 하지 않는 것인지!”

“하면 안 돼서‘못’하는 것인지!”

“할 수 있는데‘안’하는 것인지!”

“누구 때문에‘못’하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 하나 더 알립니다!

우리 김포시 조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5분 자유발언) ④항에는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4일, 본 의원이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홍보담당관・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해 문제 제기한 “인사라고 쓰고, 참사라고 부른다.” 5분 발언에 대해 석 달이 지났는데 아무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의중인지, 담당하는 기획정책과의 문제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본회의장에 출석을 도통 안 하시니 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한‘무관심’인지,

5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를 경시하는‘무대포’인지,

설마, 강제성 있는‘법’이 아닌 지자체의‘조례’라서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식 밖의‘무책임’인지

여러모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0일, 시민들의 선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김병수 시장의 불통과 독선에 대해 시민들께서 내리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부디 그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병수 시장님!

부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적극적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백한 목적을 가진 불법현수막의 ‘설계자’ 혹은 지저분한 거리가 취향인 후진사회 ‘퇴행자’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치는 곧 ‘관권선거의 인정’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를 꿈꾸는 50만 김포시민을 대표하여 발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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