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더 우수한 학교급식을 위해 운영 방법을 확대하고 고도화한다. 기존 비영리 법인에 한정됐던 운영방식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양질의 다양한 방식의 급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적정한 예산으로 품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기존 방식의 급식제공도 선택에 의해 가능하다.
시는 제232회 임시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시의회 가결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참고한 것으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는 “도지사는~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참고하여 김포시는 급식 조례 1항 ‘시장은 급식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그대로 두고, 조례 2항 ‘시장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의 별도 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를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법인을 비영리와 영리 두 가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이번 개정을 통해 김포시에서는 비영리와 영리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관계자는 “비영리단체라도 지원과 유통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지원보다 민간 경쟁을 통해 일정 범위의 예산 내에서 양질의 다양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산업 여건이 형성되어 있고, 민간 위탁 선택 시 업체선정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면 더욱 좋은 급식을 제공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면서 선택지만 생긴 것인데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안타깝고 시행하기도 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시기상조로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됐다. 이로써 김포시 학교급식의 우수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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