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국비 지원비율도 낮아지고(50%→40%), 김포가 서울로 통합됨에 따라 노선 길이까지 늘어나서, ‘통합 서울시’ 입장에선 재정부담에 애로점을 가질 수 있다.
이에 홍철호 예비후보는 “통합 특별법에 지자체간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의 일환으로 ‘서울 외 지자체’에 지원되는 광역철도 국비 비율인 70%를 5호선 직결 노선에 특례 적용되게 하는 특별 규정을 마련해서, ‘통합 서울시’의 분담분을 반으로 줄이고(60%→30%) 김포가 서울에 통합되더라도 5호선 연장이 빠른 시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철호 예비후보는 현행 국가재정법상 사업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김포 및 서울 통합’이 법률적으로 완료되기 전에 ‘5호선 직결화 사업’의 예타가 면제된 것은 ‘김포 및 서울간 통합 완료 이후에도 예타가 면제된 것으로 보는 특별법상의 특례 규정’을 같이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