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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김포 서울 통합시 5호선 서울시 분담분 60%→30% 절반으로 줄여서 신속 착공”

등록날짜 [ 2024년03월12일 16시19분 ]


 

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김포 및 서울 통합 특별법」상 ‘5호선 직결화 건설비’에 대한 서울시 분담분을 절반으로 줄여서(60%→30%) 신속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정부는 ‘광역철도 건설비’에 대하여 국비로 서울시에 50%를 지원한다. 하지만 김포가 서울에 통합될 경우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예규, 행정규칙)」에 따라 서울시에 국비를 40%만 지원하게 된다.

 

<표> 철도별 국비 지원 비율

구분

광역철도

도시철도

< 홍철호 공약 >

5호선 직결화(통합철도)

서울 구간

50%

(서울시 50% 분담)

40%

(서울시 60% 분담)

-

김포+서울 구간

-

-

70%

(통합 서울시 30% 분담)

즉 국비 지원비율도 낮아지고(50%→40%), 김포가 서울로 통합됨에 따라 노선 길이까지 늘어나서, ‘통합 서울시’ 입장에선 재정부담에 애로점을 가질 수 있다.

 

이에 홍철호 예비후보는 “통합 특별법에 지자체간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의 일환으로 ‘서울 외 지자체’에 지원되는 광역철도 국비 비율인 70%를 5호선 직결 노선에 특례 적용되게 하는 특별 규정을 마련해서, ‘통합 서울시’의 분담분을 반으로 줄이고(60%→30%) 김포가 서울에 통합되더라도 5호선 연장이 빠른 시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철호 예비후보는 현행 국가재정법상 사업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김포 및 서울 통합’이 법률적으로 완료되기 전에 ‘5호선 직결화 사업’의 예타가 면제된 것은 ‘김포 및 서울간 통합 완료 이후에도 예타가 면제된 것으로 보는 특별법상의 특례 규정’을 같이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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