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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유영숙·김기남 의원 발의,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 가결

등록날짜 [ 2024년01월31일 17시00분 ]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과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이 30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의료용 마약’의 청소년 처방의 경우 3년 새 50% 가까이 늘어나고 10·20대 마약중독 환자가 5년 새 44% 급증하는 등 마약은 개인 일탈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다채로운 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 시장은 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및 인력양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등 맞춤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찰서·교육기관·약사회·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돼 시민 보건을 위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숙·김기남 의원은 “마약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주변의 관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 또한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기관과 꾸준히 소통하고 늘 관심을 기울이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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