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고촌읍 신곡리에 399세대 규모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고도제한 초과 관련한 주택단지 사용승인 불가 사안에 대해, 시공사의 세부 보상계획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는 당장 1월 12일부터 사용승인 불가로 인해 발이 묶인 시민들에 대해, 시공사로부터 제시받은 이사계약 위약금 보상, 이사짐 보관 비용, 임시 숙박 이용금액 지원 등 보상이행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당초 시에서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시부터 한국공항공사측으로부터 제한 높이(해발 57.86m)이하로 건축물을 시공할 것을 사업승인조건으로 내걸었던 만큼, 시공사와 감리단 측의 문제점 미보고와 문제없이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한 준공 보고서의 허위 제출사실에 대해 고발, 입찰제한 등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시는 건설관계자(시공사, 감리단)측의 시공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 누락과 허위 보고로 인해 발생된 이번 사안에 대해 先시정조치 後사용검사를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다.
시에서는 시공사에 해당 규정 준수를 위한 대안 마련을 지시하며, 1.10.(수),시공사로부터 높이 초과 해소를 위한 2개월에 걸친 시공보완 계획과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간의 입주민 보상 대책 등의 조치계획서를 받았다.
시는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감리단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해 법체계를 바로 세우고, 항공 안전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이번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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