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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 발의,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등록날짜 [ 2023년12월11일 17시26분 ]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은 생활·근로현장·교육현장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계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개정안은 ▲공장 등 제조시설에서 부속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단열재 없는 강판 재질의 가설건축물 허용 ▲공동주택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 허용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당초 9미터에서 10미터로 변경했으며, 견본주택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여러 폐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설정해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했다.

 

한종우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 제조시설의 생산력 증진을 위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맞춤형 조례를 모색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입법 활동에 녹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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