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안 제20조의2)에 제4항이 신설돼, 환경오염·위해를 예방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본래 자원순환 관련 시설(수집ㆍ운반업 제외)은 「건축법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주택·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는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개발행위가 허가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건축물 및 시설에 위해(危害)가 발생했거나 기존 건축물 및 시설의 용도변경 등으로 환경오염이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허가할 수 있게 됐다.
한종우 의원은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가 원활히 이뤄지는지 꾸준히 확인해보겠으며, 앞으로도 실속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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