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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 김인수의장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요청

등록날짜 [ 2023년11월24일 17시05분 ]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229회 정례회를 앞두고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 위반행위로 김인수의장(국민의힘) 징계청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인수의장은 11월 17일 ‘김포-서울 통합법’ 국회발의 환영이라는 김포시의회 명의 환영입장문을 사전논의 협의 절차 없이 시의원들 단톡방에 툭 던져놓고 야당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제대로 사전논의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 의원들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고 밝혔다.

 

또한 “최근 김인수의장 미국출장 역시 김포시의회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철저히 비밀에 진행되었다,” 며, “김포시민과 동료의원 무시행위로 지적하지 않을 수 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수장으로써 각 정당을 두루두루 아우르는 의정총괄의 역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간 “김병수시장의 의회무시에 동조를 넘어 야당의원들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태는 김포시의회 야당의원들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 운영에 있어서 야당무시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을 묵과할 수 없으며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조 2에서 ‘교섭단체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추진, 조정, 협의, 교류 협력’등 정확히 규정” 되었음에도 “의장이라는 직권(권력)으로 일방적인 의회운영과 사전협의 및 조정 없는 야당무시 및 독단적인 행태”는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위반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4조 항] 위반행위로 규정하며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강력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24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김계순)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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