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장기본동·마산동·운양동 지역구
시의원 유영숙입니다.
‘베이비박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불가피한 사유로 산모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을 원치 않아, 주로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를 유기하는 장소가 바로‘베이비박스’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영아 유기는 1,379건으로 매달 영아 13명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호출산제’가 통과됨으로써 내년 7월 부터는 개인정보 노출을 원치 않는 임산부가 병원에서 출산을 할 경우, 더 이상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태어난 아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한국에는 베이비박스가 필요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회의 임산부들이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하고, 아이의 입양 등까지 국가가 모두 지원하고 보호합니다.
무엇보다 위기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는 자격을 갖추고 검증된 지역 상담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2012년 「입양특례법」개정으로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양이 불가능하여 위기 임산부들은 병원 밖 출산과 유기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만 출산부터 양육의 짐을 지우게 하진 않았는지, 성찰하고, 숙고한 결과로써 국회가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발언하는 이유는 해당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위기 임산부 지원센터 설치, ▲보호출산 신청 및 지원, ▲출생등록, ▲아동의 보호조치, ▲출생정보 이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되었기에 김포시는 경제‧사회‧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의 익명출산 보호체계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촘촘히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올 7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는 등
출산 및 아동보호에 대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사회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됐습니다.
정부는‘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 임산부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제도 중심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보호출산은 어디까지나 위기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달려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제 도입 이후 우리 사회에 맡겨진 아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보호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대원칙은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사안은 불가피하게 원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따라서 김포시는 보호출산에 의해 태어난 아동을 보호조치 함에 있어 보육원이나 그룹홈과 같은 시설보호를 할 것이 아니라, 가정위탁 또는 입양과 같은 가정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아울러, 김포시는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조속히 관련 원칙수립을 해야하며, 최대한 가정 밖 아동을 보호하고 아이들이 원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출산 전 위기 임산부에게 상담과 지원을 수행하는 위기 임산부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익명으로라도 출산하겠다는 어려운 결심을 한 위기 임산부에게 포용적이면서 적극적인 상담과 안정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기관장으로 세워야 하며, 인력양성과 예산 수립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베이비박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보호출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시민들께서 ‘보호출산제’가 김포시에서 원만하게 안착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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