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제9회 외국인정책협의회’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인 김포시의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개최됐다.
중앙부처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소통창구인 외국인정책협의회는 2019년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가 MOU 체결을 맺은 이후 연 2회 열리고 있으며, 다문화 ‧ 외국인 관련 정책 제안과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안건 논의에 힘써왔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 이민통합과와 외국인정책과, 김포시(회장도시), 영등포구(부회장도시), 시흥시(고문도시), 영암군이 참석했으며 ▲제8회 외국인정책협의회 안건 조치 경과보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법무부 제안 신규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회측에서는 신규회원도시인 영암군에서 ‘인구감소지역 대비 외국인밀집거주지 지원사업 시행’과 사회복지사업에 외국인주민시설 포함과 지자체별로 상이한 외국인주민지원시설의 기준마련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건의하며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로서의 첫 출발을 알렸다.
법무부측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및 공무원 대상 상호문화 이해교육 활성화’와 ‘이민정책 컨설팅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며 내외국인의 안정적인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회의참석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다문화회장도시로서 김포시의 지리적 이점 및 다문화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서울 및 공항과 인접한 김포시의 대표관광지인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탐방하며 성공적인 사회통합적 외국인주민정책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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