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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정영혜 의원 김포시 장애인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촉구합니다!>

등록날짜 [ 2023년09월15일 16시16분 ]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장애인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 심의에 심사숙고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 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 조례를 근거로 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 시정 전반에서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980년도에 최초로 체계적인 국제장애분류체계인 ICIDH를 마련하였으나, 이는 의학적 모델로써 장애를 단순히 질병, 손상의 개념으로 접근한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2001년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장애분류체계인 ICF 를 개발하여, 의학적 장애모델에서 사회적 장애모델로 전향적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ICF 등장 이후의 장애 개념은 ‘장애란, 더 이상 개인의 신체‧지능 상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인프라와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마련한다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격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과연, 장애인을 정보와 기회로부터 소외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마련해놓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월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점’으로 봤을 때, 장애인은 82.2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화 수준의 3대 요소인 정보 접근, 정보 활용,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 능력인 정보 역량 중, 정보 활용과 정보 역량 면에서는 각각 82% 와 75.2%로 취약함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PC 보유율은 61.2%로 비장애인의 72.4%보다 11.2% 낮은 수준이며, 모바일기기 보유율 또한 비장애인 대비 12.8% 낮은 수치로 나타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필요 수단에서부터 소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는 장애인이 정보를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근거로 2013년부터 운영 중인「김포시 지능정보화 조례」에서는 장애인·노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는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고,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법과 규정대로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 장애인의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이를 관내 장애인들에게 알려야 하는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장애인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은 김포시 인구의 3.8%를 차지하는 장애인 인구 구성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서 강조하는 사회참여와 정보 소외 극복을 주요 정책으로 다룬 것과 상반되게 김포시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 상황에서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과 정책을 선제적으로 갖춰놓고 있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포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역량과 활용 교육을 포함해 장애인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과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둘째, 김포시청의 장애인 복지, 각종 사회서비스, 지능정보, 일자리 및 미디어 홍보 등 관계 부서는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권이 취약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등을 위해 일자리 정보, 복지사업 정보, 평생교육 관련 지원 정보 등을 시기적절하게 제공해주십시오.

 

셋째,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이 일정 규모의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수어 통역사 필수 배치와 함께 대형 화면에 수어 영상을 제공해주시고, 현장 안내용 점자 리플랫도 배부해 주십시오. 또한,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장애인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영상 및 음성 자료 제공 등 디지털 정보 습득의 차별이 없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넷째, 추후 김포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종합계획에 현행과 같이 고령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비고령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해주십시오.

 

다섯째, 시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에 웹 접근성 수준 향상을 추진하여 음성 안내·변환 및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등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선도적인 개편뿐 아니라, 주요 정책에 관한 각종 홍보 및 안내 영상에 수어 또는 자막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김포시 장애인이 정보와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만8천여 김포시 장애인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김포시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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