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23년 9월 1일,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보장을 위해 다양한 재난 관련 정책보험을 소개하였다. 이번에 소개된 재난 관련 정책보험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희망보험, 시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이다. 각 보험의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QR코드 및 표를 통해 한눈에 살필 수 있다.
먼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20개 업종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재난희망보험은 의무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대상인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 가능한 보험으로(미가입 시 과태료 없음)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국내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 · PM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민의 인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다.
마지막으로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등 9가지 종류의 자연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기상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김포시장 김병수는 “특히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시민들께서 안전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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