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김포한강선, 검단경유 역 3개면 시민들에게...
구름조금 서울 7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1월24일sun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정치/시정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포시의회 권민찬·황성석 의원 발의,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등록날짜 [ 2023년07월22일 10시35분 ]


권민찬 의원

김포시의회 권민찬·황성석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기준 ▲공영주차장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대상 확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자원봉사기관 및 감면시간 확대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의 폭과 대상을 확대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자원봉사자의 경우 최초 주차요금 면제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황성석 의원

 

또한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와 중소기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차량의 주차요금은 전액 면제하고, 병역전문가 가족의 주차요금은 50% 감경하는 조항을 새로 담아냈다.

 

권민찬·황성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한 작은 움직임으로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자원봉사자·병역명문가 등의 노고가 예우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포시, 기업지원 예산 33억 4,500만 원 확보 (2023-07-22 10:40:59)
<5분발언 오강현 의원, 김포시 경제 회복, 실기(失期)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2023-07-22 10:28:17)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
김포시, 재두루미 보전사업 담...
김포시, 본예산 1조 6,693억 ...
해병대 2사단 군수대대, 김포우...
‘책과 교육의 도시’ 김포시, ...
김포시의회, 오는 25일 제248회...
김포시, 경기도에 골드라인 증...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