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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차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실시

1차 신청 놓친 농민 대상 접수…지급요건 충족되는 달부터 소급 적용
등록날짜 [ 2023년06월09일 10시52분 ]

김포시는 오는 이달 21일부터 7월 7일까지 ‘2차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시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세 차례(4월, 8월, 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는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던 농민만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자들에게는 자동 지급되며, 이번 2차 신청자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달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김포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김포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한 농민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절차는 농민이 신청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최종 지급하는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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