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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종합운동장 예정부지” 개발행위제한 2년 더 연장

등록날짜 [ 2023년05월31일 14시57분 ]


종합운동장 예정부지 안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통진읍 수참리 일원에 대해 “김포종합운동장구역”예정지로 추진돼 지난 3년 동안 제한했던 개발행위가 2년 더 연장된다.

 

김포시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5월 31일부로 공고했다.

 

시 관계자는 공고내용이 지난 3년동안의 공고와 같고 단지 기간만 2년 더 연장된다고 말했다.

공고내용을 확인하는 장소는 김포시 체육과나 양촌읍, 통진읍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가능하며 공람기간은 14일간이다.

 

문의: 980~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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