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김병수)와 고양시(시장 이동환),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해 각 지자체 관련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정례화한다고 5월 30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의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제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적으로 61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이와 관련 644명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사건‧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업무를 담당하는 김포시 안전담당관과 고양시 행정지원과와 시민안전과, 파주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이달 26일 고양시청 회의실에서 만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소통과 협업의 첫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서 관련 법령 및 업무 이해도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각 지자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광역학습조직’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 3개 지자체는 광역학습조직 운영을 위해 ▲분기별 학습모임을 정례화하는데 합의했다. 또 ▲기관별 중대재해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교차 점검 등에도 합의했다. 이 외에 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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