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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선 텐트도 그늘막도 불법입니다”

김포시, 단속반 통해 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록날짜 [ 2023년04월07일 15시14분 ]


 

김포시클린도시사업소(소장 두철언)는 6일 봄을 맞아 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방침을 밝혔다.

 

이번 단속 중 단속반의 주요 활동은 공원 내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철거, 반려견 에티켓(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텐트와 그늘막 설치, 나물과 나무순 채취, 무단 경작 행위, 쓰레기 투기, 오토바이 등 동력장치 출입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흔지 공원관리과장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찾아 힐링하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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