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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수출 중소기업 지원 위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등록날짜 [ 2023년04월07일 15시10분 ]

김포시는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2022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12월 결산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으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으로 안분하지 않고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및 서면신고(우편 또는 방문) 가운데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연장되지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기한 안에 해야 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돼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같은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도 재해손실에 따른 세액 차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당부를 전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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