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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김포시,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시행…임차인 및 동거가족만 해당
등록날짜 [ 2023년04월02일 16시22분 ]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빌라왕 사건’ 같은 전·월세 사기 예방을 위해 4월부터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미납 지방세 열람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코자 하는 임차인은 임차 건물 소재지와 관계없이 임차인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청 징수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미납 지방세 정보는 임대인의 개인정보다. 이 때문에 목적 외 사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 본인이나 임차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만 열람할 수 있다. 교부·복사·촬영은 불가하며,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김포시 징수과장은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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