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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1/25~2/23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접수 받아
등록날짜 [ 2023년01월26일 16시24분 ]

김포시는 1월 25일 결정·공시된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 이달 2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김포시에 따르면 표준지 2,276필지는 2022년 대비 평균 5.98%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가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김포시 약 17만 8,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23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김포시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의견제출 하거나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김포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또는 팩스(044-201-5536)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평가와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16일 조정된 가격으로 공시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더욱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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