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김포시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및 사업추진 등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재정지원 및 비밀유지 등을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을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사업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엔딩노트 제작 및 보급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탁할 수도 있도록 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유영숙 의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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