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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22-2480호>

김포 풍무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등록날짜 [ 2022년11월18일 08시22분 ]

1. 김포시 관내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보훈회관(노유자시설) 조성을 위해 김포 풍무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며,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김포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18.

     김 포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사항 외 게재생략)

 

가) 공공용지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T1

김포시

풍무동

978번지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공연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공연장), 라목(전시장)

◦공영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남동향 위주로 배치

형태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 권장

색채

◦공적 건축물은 도시의 대표적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김포시 경관대표색 사용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 및 폭원은 지침도를 따른다.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T1

김포시

풍무동

978번지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공연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공연장), 라목(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노유자시설) 중 다목

◦공영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남동향 위주로 배치

형태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 권장

색채

◦공적 건축물은 도시의 대표적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김포시 경관대표색 사용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 및 폭원은 지침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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