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배강민·유매희·장윤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금지 등을 규정했다.
특히 제5조(실태조사)에서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했으며, 조사 결과를 지원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제6조(지원 사업)을 통해 소음피해방지 및 소음저감, 소음피해지역 주민 복지증진,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배강민·유매희·장윤순 의원은 “김포시에도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이 많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소음피해지역의 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분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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