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정의하고, 현행 시행계획에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피해아동 등에 대해 신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 ‘김포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기능을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 아동학대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운영에 대한 사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운영, 아동학대예방의 날 홍보 및 행사 실시 등을 규정했다.
정영혜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 신고 및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며 “이에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출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