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황성석·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기관,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발주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으로는 제4조(적용대상 기관)에 따라 김포시청, 김포시의회,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다.
또한 제9조의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 근거와 함께 제10조에서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했다.
황성석·김현주 의원은 “김포시 공공기관 등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함으로써 지역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김포시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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