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3일(목)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련 경기도 김포시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김시용 의원은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된 이후, 당시 김포군 검단면과 양촌면에 속한 지역을 수도권매립지로 조성하여 1992년부터 지금까지 1억 5천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왔다”며 “이로 인한 각종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오염, 주민의 이주로 인한 도시공동화와 재산권 피해, 쓰레기 도시라는 오명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95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 서구에 편입되었고,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종료를 앞두고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를 통해 각종 SOC 사업과 문화․환경 관련 산업 확대 등 대규모 지원 혜택을 인천시에 몰아준 반면,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15%, 주변영향지역 인구가 12%에 달하는 김포시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수치를 예로 들어, 지난 30년간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 총 4,643억원 중 지역별 지원내역은 총 3,447억원인데, 그 중 김포시 양촌면 지원금은 196억원으로 5.7%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4자협의체 합의 이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적립된 ‘인천시 특별회계’는 4,900억원에 달하는데, 김포시 지원금은 2021년 13억원, 2022년 11억원 등 연 1% 수준의 적은 예산만을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시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의 사용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원 중 수도권 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99%의 재원이 인천시에 사용되고, 단 1%의 재원만이 경기도(김포시)에 배정된 데 대해 경기도에도 책임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4자협의체 합의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소각장 확충이 요청되고 있어 경기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의 경우 제재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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