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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유매희·유영숙 의원 발의,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등록날짜 [ 2022년11월03일 17시48분 ]


 

김포시의회 유매희·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김포시의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시설의 개방과 사용, 이용료 등을 규정한 조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두가지로 먼저 ‘군인’에 대한 정의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해 확대했고, 공공체육시설 연습사용료에 단체 요금을 신설해 어른, 군인, 청소년의 단체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유매희·유영숙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단체할인대상을 확대해 시민들의 생활 체육활동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생활의 활력과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제출 배경을 밝혔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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