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계순·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열린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지원계획 수립 및 통계자료 조사 ▲인력 양성, 기술개발, 기술 전수 등 지원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공동사업 지원, 사회적 인식의 제고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제2조(정의)에서 조례에 적용을 받는‘도시형소공인’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용어와 범위에 대해 규정했고, 제3조를 통해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형소공인과 관련 기술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은 물론 제15조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민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했고, 제16조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계순·배강민 의원은 “도시형소공인은 제조 및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산업구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그분들이 기술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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