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최근 5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 집행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어, 150억원 가량의 국비가 증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4/건설교통)은 2022년 경기도교육청 1회 추경안 심사에서 2018년~2022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교부’ 현황을 제출받아 이를 공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시·도교육감’이 특별교부금의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2년 이상 미사용할 때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 할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감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65개 사업에서 44억원, 2019년 112개 사업에서 41.9억원, 2021년 27개 사업에서 26.7억원, 2022년 27개 사업에서 38.8억원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150억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임의 집행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 물량 감소에 따른 ‘감교부’도 일부 있으나, 체육관 신설 사업에 이와 관련 없는 쇼파 및 비품 구입, 사업계획과 다른 공사비 지출, 집행잔액 불일치 보고 등 비상식적 예산의 무단 사용이 줄을 이었다.
경기도의회 예결특위(10월 12일) 질의에 나선 이기형 의원은 ‘예산 집행의 원칙을 지키않은 교육청으로 인해 타 시·도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경기도에서 국비 150 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예산의 마구잡이식 집행으로 인한 국기문란 아니냐?’는 날 선 질의를 던졌다.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은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반환하지 않고, 다음번 국비 신청사업에서 차감하게 된다.’고 답변하여, 부정 사용한 예산만큼 다음번 신청사업의 국비 확보액이 줄게 됨을 시인했다.
이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교육예산을 교부받은 단체가 용도와 절차를 어겨, 임의 사용할 시 이를 반환하게 하고, 업무방해 혐의까지 따지는 것이 공공 예산이고, 반환 청구와 함께 업무감사를 진행하여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예산을 수립하는 국가와 교육청,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 시킨 사례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 ‘신청 방법 개선(예산검토 철저, 현장조사)’과 ‘집행점검’, ‘담당자 교육’ 등의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았으나, 이미 시행 중인 사항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비한 실정이다.
2022년 경기도교육청 행정 사무감사에서 특별교부금 부정 사용에 대한 세부 감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업무감사를 통한 시스템 강화와 직원교육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0일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의 정밀 심의를 이어가며, 10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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