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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명절인사 불법 현수막 집중단속 안내

등록날짜 [ 2022년08월25일 08시03분 ]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소장 두철언)는 24일 “추석 명절이 가까워짐에 따라 정치인, 단체장 및 저명인사 등이 명절인사를 이유로 위법하게 현수막 게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매년 명절이 되면 관행적으로 설치하는 명절인사 불법 현수막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가로등을 비롯해 보호시설인 신호기에 무질서하게 게첨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명절기간 본격적인 불법 현수막 단속에 앞서 최근 실과소·교육기관·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국회의원·시의원 및 각 단체에 “불법 현수막 설치하지 말아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가오는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연휴에도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불법이면 예외 없이 철거할 예정이다.

 

김포시가 지정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전신주, 신호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이분다 클린도시과장은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을 통해 명절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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