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못한 김포시민(대상자)은 2022. 7.11.~ 29일까지 추가로 농민기본소득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22.3.21.기준 김포시에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김포시(연접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만약,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거지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고, 농민기본소득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민으로 확인되면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농지가 김포시 또는 연접시군에 있어야 한다.
연접시군 : 고양시, 파주시, 인천 강화군, 인천 서구, 인천 계양구, 서울 강서구
놓치지 마세요!
※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에서 심의 후 소득이 연3,7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김포페이로 지급 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 수급 및 각종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외대상 : 농업외종합소득 37백만원 이상,농촌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연 6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김도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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